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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미달 시공·시행사에 입찰 길 터준 성남도개공

10대 브랜드 쓰겠다던 성남의뜰

2년뒤 참여 건설사 폭 확대 요구

정민용 팀장 주도로 변경안 수용

野 "시공사 특혜 의혹 수사 필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연합뉴스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당초 사업 계획서에 ‘10대 아파트 브랜드만 쓰겠다’고 확약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고도 2년 뒤 돌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의 폭을 넓혀 달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구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팀이 특정 시공사·시행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은 2017년 3월 성남도개공에 대장동 개발 사업 ‘주택 브랜드 사용 계획’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성남의뜰이 2015년 3월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는 “(시공사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상위 10개를 사용하겠다”고 확약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지 2년이나 지나 최초 계획을 뒤집는 변경안을 성남도개공에 전달했다. 변경안에는 추첨 용지(85㎡ 이하)의 경우 ‘(순위와 상관없이) 자체 브랜드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경쟁입찰 용지(85㎡ 초과)는 ‘시공 능력 상위 20위 업체로서 자체 브랜드로 주택 공급할 업체 혹은 자체 브랜드 미보유 업체’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안건의 검토를 맡은 정민용 변호사(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는 성남의뜰의 의견을 그대로 담은 의견서를 당시 직속 상사인 김민걸 회계사(당시 전략사업실장)에게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의견서에 “애초 성남의뜰이 제안한 10대 건설사만을 이용하는 방식은 독점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상위10개사를 사용 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는 당시 평가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으로서 민간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 사업 계획서 변경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기재했다. 김 회계사의 결재를 거쳐 해당 안건은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의 결재 아래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가 이뤄졌고, 3월 27일 “주택 브랜드 사용 계획 변경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다음 날 공동주택 용지 분양 공고가 온비드와 성남의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시 사업 제안서 변경을 두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거론되는 대상은 각각 A5·7·8블록(85㎡ 이하)과 A3·4·6블록(85㎡)을 낙찰 받은 제일건설, 분양대행사 HMG가 대주주인 성남대장PFV다. 애초 기존 주택 브랜드 사용 계획을 적용할 경우 당시 시공 능력 평가 37위인 제일건설은 순위에 미달됐고, 성남대장PFV는 자체 브랜드가 없어 입찰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도개공과 SPC를 구성하고 있는 성남의뜰이 당초 시공 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중 입찰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갑작스럽게 사업 계획서를 변경하면서 몇몇 시공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성남의뜰의 건의를 받은 공사가 배후의 누구 지시에 의해 사업 변경을 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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