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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술서 고쳐주고 금품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 징역형 구형

"면목 없다"…혐의 모두 인정

사건 피해자 "재판 부실하다" 소란에 퇴정되기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준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A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등 현직 법관으로서 A 부장판사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업하던 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면목 없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겼다. A 판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법관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 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공익제보자 또는 피해자로 밝힌 이들이 판사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며 소란을 피워 퇴정 조처되기도 했다. 법정 바깥에서도 이들은 "A 판사가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았고, 수사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재판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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