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위생 순대 논란' 진성푸드…결국 '판매 중지·회수' 명령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사항 다수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진성푸드의 순대 제품에 대해 위생 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 관리 논란을 빚은 진성푸드의 순대 제품에 대해 위생 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에 나섰다.

5일 식약처는 진성푸드의 순대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업체를 조사한 결과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그리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식약처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다수 확인했다. 진성푸드의 순대 충전실 천장에 응결수가 맺힌 것 등 위생 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작업장 세척·소독 상태와 방충·방서 관리 등도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썹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이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관련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39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진성푸드의 순대 제품은 업제 자체 판매뿐 아니라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 판매업체를 통해서도 판매됐다. 식약처는 이들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표시 규정을 위반 사실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 이마트 ‘찰진순대’(유통기한 11.3~12.2) △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11.3~12.2) △ 팍스페밀리 ‘김이박맛깔찰순대’(11.3~12.2) △ 평화식품 ‘평화찰순대’(11.3~12.2) △ 오늘의 간식 ‘착한느낌찰순대’(11.3~12.2) △ 푸드스토리 ‘부추쌀떡순대’(11.3~17) △ 윈플러스 ‘라임찰순대’(11.3~12.2) △ 거성푸드 ‘신의주옛찰순대’(11.3~12.12) △ 대광푸드 ‘순대’(11.3~12.2) △ 디에이치종합상사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찰순대’(11.3~12.2) △ 씨앤피물류 ‘무봉리특순대’(11.3~12.2) △ 형네가게 ‘밀방떡찰순대’(11.3~12.2) △ 도드람에프씨 ‘본래찰순대’(11.3~내년 11.1) △ 신전푸드시스 ‘신전떡볶이찰순대’(11.3~12.2)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진성푸드, #순대, #식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