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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로 늘어나는 술자리…주취 범죄 다시 고개드나

코로나 여파 줄어든 음주폭력 등

사적모임 늘며 급격히 증가 우려

"주취 범죄 되레 가중처벌해야"

술자리 이미지/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술집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주춤했던 주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억눌렸던 음주 수요가 늘면서 주취 범죄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 수위 상향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주취자는 2018년 10만 1,777명에서 2019년 9만 8,602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첫해인 지난해에도 8만 7,852명으로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만 2,935명을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7만 명을 조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도 코로나19 여파에 감소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6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144명)보다 약 19%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취 범죄 감소세가 더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그동안 미뤄뒀던 사적 모임이 크게 늘면서 폭행이나 음주운전 등 각종 주취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핼러윈 기간이었던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용산경찰서의 112 신고 출동 건수는 320여 건으로 전주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일상 회복 시행 첫날인 1일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결과 하루 만에 299건이 적발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행 등 다른 여가 활동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어 음주로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욕구가 음주로 분출되면서 주취 범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스트레스를 풀거나 오랜만에 모임을 가지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는 빈도가 늘고, 이는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일상 회복 도입 초기부터 음주에 관대한 법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대표적인 게 법원이 현행법에 따라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감형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주취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뿐이다. 그나마도 2008년 조두순 사건이나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최근에야 폐지됐다.

오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 시대가 왔는데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주취 감형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특정 시간이 되면 술을 정해진 곳에서만 마시게 하거나 길거리에서 술병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들고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달라진 음주 문화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주취로 인한 범죄는 감형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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