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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산절차서 '미이행 쌍무계약' 인정은 엄격히 따져야"

대한해운, 400억원대 양수금 청구 항소심서 승소





SM그룹의 해운 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이겼다. 도산절차에서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이행 쌍무계약’의 인정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항소심의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영국 SC은행이 대한해운을 상대로 낸 약 400억원대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대한해운은 2007년 파나마에 편의치적으로 설립한 SPC 및 대주단 등과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원계약을 체결하고, 용선관계를 진행하던 중, 2009년 SC은행 등의 제안에 따라 영국국적선박의 고속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영국조세제도를 활용한 ‘택스리스(Tax Lease)’ 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는 금융사가 해운사 리스료를 최대한 지급하고, 당기순이익을 줄여 절감한 법인세를 양측이 나눠 갖는 절세거래를 말한다.

하지만 향후 영국 조세제도가 개정돼 SC은행이 기절세액을 소급추징받을 우려가 발생하면서 양측은 ‘장래 추징금 전액을 대한해운이 책임지기로 하되 편의상 이를 별도의 손실보전약정 형태가 아닌 BBCHP 변경계약(Amendment)의 형태로 약정하고, BBCHP 원계약과 변경계약을 하나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



이후 2011년 대한해운은 회생절차가 개시돼 관리인은 BBCHP 원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 이행선택 했다. 2013년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M&A가 진행되면서 SM그룹에 2,150억원에 인수되됐는데, 2015년 영국 조세제도가 개정돼 택스리스 절세액을 추징당하게 됐다. 이를 선납부한 SC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을 상대로 약 4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면책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미이행쌍무계약은 계약 전부를 이행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 일부만을 이행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BBCHP 원계약과 변경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기로 함에 따라 변경계약까지 하나의 BBCHP 계약 전체가 이행선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채무자회생법의 쌍무계약은 쌍방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며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만을 가리킨다”고 판단했다.

이어 “BBCHP 원계약과 변경계약은 계약체결 경위와 목적을 달리하고 그 내용과 성질도 상이한데, 두 계약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대가관계를 구성한다거나 상호간 본래적으로 견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면책청구권은 미이행쌍무계약상 채권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대한해운을 대리한 최효종(47·사법연수원3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사상 1:1간 쌍무계약의 인정범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대가관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도산절차에서는 일부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미이행쌍무계약의 범위를 넓혀 공익채권을 널리 인정할 경우 곧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침해와 직결되므로, 미이행쌍무계약의 인정대상을 ‘본래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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