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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측 "공수처 검사들이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급) 측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인 박사의 변호사는 8일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검사 4명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진정서에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선일정 등의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수처 검사가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 데 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가 제한돼 정당한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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