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라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와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시점을 뒤섞어 투망식으로 열거했는데, 범죄의 구성요건 사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검찰은 여러 돌발 변수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인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도 빗썸을 인수하지 못했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이씨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