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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지원금' 1월 지급 공식화

[정부 반대에도…쏟아지는 票퓰리즘]

■ 李후보 발언 11일 만에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꿔 강행

전국민에 1인당 최대 25만원

정부 "세금 유예, 초법적 발상"

협의절차 무시…당정충돌 불가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9일 공식화했다. 명칭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1월 중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초과 세수의 납부 유예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정부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당정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중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지 11일 만에 당 차원에서 지급 시기까지 확정해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1인당 20만~25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10조~15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초과 세수분을 내년으로 미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은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여당의 이같은 재원 마련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인위적인 세금 납부 유예가 국세징수법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초법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이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면 감사를 피하기 힘들다. 종합부동산세 이외는 뾰족한 세목도 없다. 얼마가 됐건 국고로 들어와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자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당정협의 절차도 무시한 채 정부에 따라오라고 하는 행태에 대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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