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조직폭력배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발했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모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9월 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조폭인 국제마피아파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성남시장 집무실 조폭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이 조폭 출신이 아닌 일반인으로 드러나며, 경기선관위는 해당 사진을 공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처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조폭 연루설의 증거로 제시된 해당 사진에 대해 "사진 속 인물은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정모씨"라며 "해당 주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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