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스타항공, 관계인 집회 개최…회생계획안 결의 예정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된다. 지난 9월17일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지 57일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는 이스타항공의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개최된다. 회생계획안을 놓고 이스타항공의 채권을 갖고 있는 항공기 리스사 등 채권단의 찬반을 묻는 자리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최근 이스타항공 측은 회생채권 규모를 줄여 변제율을 4.5%로 상향했다. 당초 3.68%보다 높아지며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날 채권단 동의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으면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들은 급여와 퇴직금(총 530억)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를 띄우기 위한 항공운항증명(AOC)재취득 절차에 들어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