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성기를 노출하면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5일 오후 10시 27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아내 B(38)씨와 육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팔을 긁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구대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체포되고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피고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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