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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최대 2,000만원

경찰위원회 내부 신고 규칙 개정

포상심의위에 외부 인사 추가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훈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칙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규칙에는 신고로 인한 파급 효과와 신고로 확인된 비위 금액 등을 고려해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직위·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직무 수행이나 압력 행사, 예산 등 공금 횡령, 비리 행위자가 중징계 처분, 법령 제·개정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 등의 사례를 제고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00만~1,000만 원을 지급한다. 한 건의 신고로 여러 명의 비리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추가 적발 인원에 대해 각 10%씩 신고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급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기존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됐던 포상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을 최대 7명으로 늘려 제도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수수, 횡령 등 비리 신고 내역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청 시민청문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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