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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공익제보 55명에 총 1억517만원 포상금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제5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55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포상금은 모두 1억517만 원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 모두 5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었다. 불법 폐수 방출 신고를 통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1명에게 보상금 1,800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54명에게 포상금 8,717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3,364만 원), 불공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3,405만 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3,680만 원), 불법 의료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68만 원) 등이다.

도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부패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아왔다. 여기에 목적 외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 원을 대표이사의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육업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120만원 을 지급했다. 해당 사육업자는 가로, 세로 1.2m 크기의 우리 124개에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모아 개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하지 않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사육 시설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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