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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물차 제한’ 표지판 무시한 덤프트럭 유죄”

‘10톤 이상 화물차 제한’ 도로…원심 파기

1,2심 무죄…“‘건설기계’라 헷갈릴 수 있어”

대법 “차량의 사전적 의미 생각하면 위법”

덤프트럭 이미지. /서울경제DB




법적으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표지판이 있는 도로를 달렸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9일 오전 8시께 25.5톤 덤프트럭을 몰고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IC)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약 8㎞ 구간을 통행한 혐의를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통행금지와 제한구간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은 이 구간에서 평일 오전 7∼9시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통행을 제한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운전한 덤프트럭은 법적으로 화물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강일나들목 입구에 있는 '10t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이라는 알림판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이 사건의 트럭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된다고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알림판은 경찰 고시에서 정한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봐야 하고,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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