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계도기간이 끝나고 정식 도입된 15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내 헬스장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출입하다 적발 시 관리·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오승현 기자 2021.11.1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