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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아이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원장…징역 9년에 항소

항소 이유 미확인…"형량 무겁다" 주장 전망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 A(54)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 하게 했다. 그는 아이가 발버둥 치자 꽉 끌어안은 채 11분간 자세를 유지하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엎드린 채 그냥 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도 총 35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학대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후 21개월 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했다가 질식해 숨지게 했다"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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