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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등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11월 한 달(11월 1~30일)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이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이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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