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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돌려준 택시기사에 1만원 드리자 거부"…적정 사례금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찾아준 택시기사가 사례금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2분만에 5만원 달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근처에서 가족들끼리 외식을 했다"면서 "술을 조금 마실 계획이라 외식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가족들과 외식을 마치고 다시 택시를 잡아 집으로 이동했다"며 "택시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휴대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5살 큰딸이 택시 앱을 켜면 뜨는 GPS 맵을 보고 싶어해 딸 손에 쥐여주던 도중 (분실이) 일어나게 됐다"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2분 만에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고, 택시기사에 전화해 휴대전화 분실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20분 뒤에 연락을 다시 달라면서 전화를 끊은 택시기사는 총 40분이 지나서 A씨 집 앞에 도착했다. 이에 A씨는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와 현금 1만원을 택시기사에게 건넸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가 "원하는 금액을 말씀해달라 지금은 현찰이 없으니 카드결제 해드리겠다"고 하자 택시기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2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답변에 A씨는 "대신 10만원 결제 건에 대해서 추후에 잘잘못 따져보겠다"고 하자 기사는 "됐다"라고 했다.

아울러 A씨는 택시기사와 5만원으로 합의한 뒤 카드로 결제했다면서 "이게 맞는가 하며 택시 어플측에 문의를 했는데 (유실물법에 의해) '무조건 귀중품 분실 시 5%~20%까지의 비용을 주는 것', '단 법으로 규정돼있지 않으니 기사와 상호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택시를 정말 많이 이용하면서 기사님들하고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위 내용이) 제 잘못이라면 반성하겠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물가에 1만원은 맞지 않는 듯", "택시기사가 왔다갔다한 수고비도 있는데 1만원은 좀 심했다", "20만원은 심했지만 10만원 정도는 줘야할 듯", "휴대폰 잃어버린 상황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줘야하지 않나", "찾아다 주면서 돈 괜찮다는 택시기사분도 계시더라"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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