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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1 '1+1 재건축' 철회…정비사업까지 '보유세 충격'

3년간 전매 금지로 보유세 폭탄

둔촌주공선 분양 평형 변경 소송

'1+1, 소형은 주택 산정서 제외'

野선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도


서울 강남·송파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1+1’ 재건축 철회를 추진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충격이 정비사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1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1+1 재건축을 철회하기로 했다. 중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중대형 1채를 배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1+1 재건축 시 예상되는 보유세만 7,000만~8,000만 원에 달해 은퇴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평형 변경 요구가 많았다”며 “설계 변경 시 분양 및 입주 예정일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최근 공급 가구 수와 면적별 가구 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건립 계획인 275가구에서 24구 줄어든 251가구로 지어진다. 이는 당초 1+1 분양의 도입 배경과 배치되는 결과다.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은퇴한 조합원 입장에서도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채택한 재건축 단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보유세 등 세금 문제로 참여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점점 이를 외면하는 조합이 속속 생기고 있다. 1+1 분양으로 받는 소형 주택은 이전 고시 익일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팔지도 못한 채 보유세 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득보다 실이 커졌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 더욱 급격히 오를 종부세 충격파까지 겹쳤다. 같은 이유로 최근 둔촌주공에서도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 63명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주택형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의 조합들은 1+1 재건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 배정 평형을 변경하면 다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기존 공급 일정이 미뤄지고 이에 따른 금융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1 분양’에서 소형 주택을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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