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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되자 판사에 '욕설'

/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한서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재판부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며 법정 내에서 욕설도 내뱉기도 했다. 한서희는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판결에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가 한서희를 대기실로 퇴정시켰고, 한서희는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2016년 10월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한서희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앞서 내린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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