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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성에게 "돈 좀 내주세요"…거절 당하자 가슴 만진 20대女

벌금 100만원 선고 "추행 정도 가볍지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처음 본 남성의 옷 안에 손을 넣고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중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중 뒤에 있던 남성 B씨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바일뱅킹 운영 시간이 아니어서 계산하지 못했고, B씨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다. 다만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명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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