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옆으로 빼, XX"…차 안 비켜준다고 임산부 앞서 위협한 남성 [영상]

/유튜브 캡처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남성 운전자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앞차에는 임신 27주차 여성 운전자와 그의 26개월 된 자녀가 타고 있었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임신 27주차 아내를 향해 창문을 세게 내려치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위협한 남자. 뒷좌석엔 26개월 된 아이도 있었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아내가) 26개월 된 딸아이가 고열이 있어 소아과를 가던 중 지속적으로 뒤차가 우회전을 하겠다고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요구했다. 직진·우회전 차선이고, 비켜줬다가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뒷차 운전자 B씨가 내리더니 앞차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앞차 운전자인 아내가 “여기 직진 차선이다”라고 하자, B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고”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차 운전자가 “가세요”라고 하자, B씨는 대뜸 “어유. 씨XX 새X”라고 욕을 했다. 이어 B씨는 앞차 운전자를 향해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또 위협을 한 뒤 차로 돌아가는 듯 보였던 B씨는 다시 찾아와 출발하는 앞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세게 쳤다. 당시 뒷좌석에는 B씨의 26개월 된 딸이 카시트에 타고 있었고, 딸이 C씨의 욕설과 폭력적인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진술서 작성하면서 (경찰에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블랙박스 보면서 차 번호만 사진 찍고 ‘처벌은 어려울 거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행히 (아내)뱃속에 아이는 별 이상이 없지만, 아내는 불안해서 신경정신과에 상담치료를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민원을 넣자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투표에 부치자, 대부분이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 변호사는 "뒤에서 빵빵거리며 상당히 불안해진 상태에서 욕하고 때리려 한다면 당연히 불안하다.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은 “전형적인 강약약강”, “아기 트라우마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겠다”, “내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 “직진우회로 차선인데 경적 울리는 건 무슨 짓이냐”, "운전교육 다시 받으세요”, “저런 위협적인 행동도 꼭 처벌됐으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은 우회전하려는 뒤 차량에 양보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앞 차량이 우회전 차량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