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큰일날뻔…8차선 중앙분리대서 '쓱'나온 할머니[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영상 "천만다행이었다"

"횡단보도 있는데…어르신 경각심 가져달라" 호소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16일 ‘뛰는 건 봤어도 기는 건 처음 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TV 캡처




왕복 8차선 중앙분리대 밑을 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16일 ‘뛰는 건 봤어도 기는 건 처음 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된 영상은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인천의 한 교차로를 지나 주행하던 차량에서 촬영됐다.

제한속도 50㎞ 구간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 차로로 주행하던 제보자는 중앙분리대 밑에서 기어 나오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다. 당시 중앙분리대에는 할머니의 허리를 웃도는 높이인 가로분리대까지 설치된 상태였다. 중앙분리대 밑을 기어서 통과한 할머니는 바퀴 달린 캐리어를 끌고 그대로 무단횡단을 하며 사라졌다.

영상에 따르면 할머니가 중앙분리대를 기어 나오고 있을 당시 제보자 차량의 우측에는 대형 화물차도 지나가고 있었다. 계속해서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자 제보자는 사고를 우려해 후속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다. 할머니는 제보자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제보자는 “마침 오는 차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다”라면서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변에 횡단보도가 충분했다”면서 “(무단횡단하는) 일부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뛰어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밑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어두운 밤이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밤에 시속 80㎞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밑으로 사람이 기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행 중인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은 식물인간이 됐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일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횡단보도까지 가기 힘드니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