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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檢 조사서 인권침해' 익명 진정…인권위 "인권 침해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기각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익명의 진정인이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해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2019년 10월 제기한 진정을 2년여 만에 기각했다.



진정인은 2019년 당시 정 전 교수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검찰이 수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하는 등 과잉 수사를 벌여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제3자가 진정한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동의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는데, 정 전 교수가 변호인을 통해 조사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권침해를 입었다’며 접수된 진정 2건에 대해서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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