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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1명 "혐의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권사 출신 김모 씨의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치지 못해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와 김모 씨 측 변호인들은 모두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공모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 지 적시돼있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행위 한 사실 없고 공모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일 일반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보다 간략하다”며 “아마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보안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다음 달 초에 기소하고, 먼저 기소된 김씨 등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김씨 등의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변경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2010~2011년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먼저 ‘선수’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해 권 회장에게서 들은 내부 정보를 고객과 지인들에게 흘리며 매수를 유도하고, 이후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회장은 이 과정에 개입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인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겨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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