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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왜 안 해?" 이웃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 집유

이웃집 자가격리 안 한다 오해해 범행…돌·전기톱 등으로 위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이웃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해 일가족에게 폭행을 가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30분쯤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이웃집 가족 4명을 폭행한 뒤 전기톱으로 10분 가까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집 가족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오해해 그들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에 피해자 B(60)씨가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하자, 화가 난 A씨는 돌을 들고 B씨와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A씨는 자신의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시는 B씨와 그의 가족이 자가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오해로 자신의 이웃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돌을 집어 던지고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른 점을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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