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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입은 원생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원장…‘벌금 300만원'

법원 "아동 보호 의무 소홀…다만 범행 인정·반성하는 태도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아동 보호를 소홀히 해 어린이집 원생이 전치 4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3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 등 어린이집 교사·원장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공원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진행했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원생 한 명이 놀이기구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져 팔 골절상을 당하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곽 판사는 이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다치지 않게 보살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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