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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교습소·개인과외도 금지...어기면 징역·벌금형

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취업제한 범위 확대

학원 이어 교습소·과외 추가, 법 위반시 처벌조항도 신설

/사진=서울경제 DB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학원 뿐만 아니라 교습소 설립·취업 및 개인과외까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한 학원도 교습정지나 등록 말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하지만 학원 취업만을 막고 있어 규모가 작은 교습소나 과외까지는 막지 못했다. 개정안은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나 개인과외도 퇴직 후 3년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도 신설했다. 이전까지는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밖에 '학원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 설립 등록 수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조치로 학원이나 교습소에 퇴직 후 3년이 안된 입학사정관이 취업했는지 시·도 교육청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되어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며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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