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 규칙(학칙)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서울의 31개교 학교장들에게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교육 목적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 중 27개 학교는 이 같은 학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등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들은 염색과 파마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종교적 용도 외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교복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 10여개 항목도 두고 있었다.
인권위는 27개교를 상대로는 용모 제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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