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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중근, 술 취해 킥보드 타다 넘어져 면허 취소

혈줄알코올농도 0.105%로 나타나

봉중근/사진=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41)씨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면허 취소 및 범칙금 1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통 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다. 경찰은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했다. 경찰 측정 결과 봉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05%였다.



이 사고로 봉씨는 턱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봉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음주운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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