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향후 3개월 간 자사 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제조 정지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올바이오파마에 내린 행정 처분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 처분 기간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다. 제조 중지 대상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자사 허가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 사유로 한올바이오파마에 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즉각 법적 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올바이오파마가 행정처분 관련 소송은 취하하면서 미뤄졌던 행정 처분이 이번에 확정됐다. 영업 정지 금액은 143억 원으로 2019년 매출 총액 대비 13.2%에 해당한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행정 처분으로 인한 제조 중지 전에 이미 5개월 분량의 제품을 확보해둬 영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