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올해 출생아 20만원, 내년은 30만원…형평성 논란 아동수당 국회 의결

국회 복지위 제 1소위 법안 의결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 유력

여야 모두 소급 적용 주장에도

정부 예산 문제 거론, 원안대로

올해 출생아는 2년 간 420만 원

내년 출생아는 2년 간 780만 원

[연합뉴스TV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가 올해 출생하는 아이보다 아동수당을 10만 원 더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아동수당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자 국회는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법안을 24일 의결했다. 하지만 올해 태어난 아이와 내년에 태어날 아이가 2년 간 수급하는 수당의 차이가 360만 원에 달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0~1세)의 영아에게 기본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재정형편을 고려해 금액을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도 밝혔다.



문제는 현재 영아는 만 0세는 월 20만 원, 만 1세 월 15만 원, 만 2~6세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점이다. 아동수당을 받은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자다. 만약 올해 12월 31일 아이가 태어난다면 하루 차이로 수당이 10만 원 적게 받는 셈이다.

기간을 늘리면 차액은 360만 원까지 늘어난다. 2021년 12월생 영아는 출생 시점부터 생후 2년간 총 420만 원(20만 원×12월+15만 원×12월)의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다. 반면 2022년 1월 출생아는 780만원(30만 원×12월+35만 원×12월)의 영아수당을 수령한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 모두 올해 출생아 등에도 동일한 아동수당을 적용하거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원안을 고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출생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2년 기준 만 0세 또는 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비 기준으로 2022년 1조 366억 원, 2023년 1조 1,79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내용대로 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의 내년 예산안도 원안을 기준으로 의결되어 예결위로 넘어가 있다”며 “소급 적용 등을 위해서는 추경 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