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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무등록업자 등 단속…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단속 활동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특히 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비업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체계적인 합동 단속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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