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별 통보 연인 찌르고 아파트 밖 던진 남성, 구속 송치

경찰, 25일 30대 남성 송치 예정

/이미지투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른 후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25일 A(31)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으나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제가 집에 있는데 (B씨가) 바람을 피웠다"며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어서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