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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수의결권법’ 상임위 소위 통과…벤처 창업자, 경영권 보호 길 열려

산자위 중기소위서 24일 표결 처리

류호정·이동주 반대…부대의견으로

지난 4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최성진(왼쪽부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병연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권욱 기자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법이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지 약 1년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한 소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회사법 개정을 통해 재벌 기업까지 확대하다면 결국 이 법안은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의 반대 의견은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결권 도입 논의는 20대 국회 때부터 진행됐지만 소수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뒤이어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됐다.

당초 여야는 뜻을 모으지 못했지만 정부안에 보완책이 들어가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안에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도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8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좀처럼 처리되지 않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 내 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가 성사된 만큼 상임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소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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