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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늦은' 부실 석면해체업체 퇴출

고용부, 점검 강화·하도급 금지 추진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업체 난립 탓 저가 수주·브로커 늦게 대응

/연합뉴스




앞으로 석면해체 업체는 안전성 평가에 따라 일부 사업이 제한된다.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는 브로커 영업도 어려워진다. 이 작업의 관행인 하도급도 중장기적으로 금지된다. 사실상 부실 석면해체업체가 퇴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해체작업 수 보다 빠르게 업체가 늘면서 부실 업체가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해체 작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고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지목됐다.

대책을 보면, 석면해체업체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 실제 작업없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미수주 상태로 영업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도 내린다. 안전성 평가도 강화돼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의 점검도 강화되고, 감독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특히 고용부는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업체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 금지를 공감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번 달 관련법을 발의할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부실 석면해체업체를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석면해체작업을 보면, 2010년 1만4,078건에서 작년 2만448건으로 45%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업체는 1,557곳에서 3,717곳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작업 수 보다 업체가 늘다보니 업체당 작업건수는 9건에서 5.5건으로 절반이 됐다. 이런 시장은 저가 수주가 늘고 시일이 더 걸리는 안전한 해체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해체업체 중 일부는 사업을 소개하고 수수료만 받거나,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식으로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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