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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구금’ 아니면 못 막아…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명령 실효성 논란

'처벌법' 따른 접근금지 하더라도

대상·방법 모호하고 사후조치 그쳐

"전자발찌 채우는것도 한가지 방법"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피의자 김병찬(35)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중구에서 30대 여성이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다 피살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유치장 구금 등의 방법 외에는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접근금지명령은 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에 사용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따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은 신고를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거나(잠정조치) 직권으로(긴급응급조치)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접근금지명령은 대상과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주로 친족에 의해 범행이 이뤄지고 범죄 행위 또한 명확하지만 스토킹은 어디까지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스토킹 입건 사건 중에는 옛 연인을 따라다니는 전형적인 사례는 물론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땅 명의 변경에 동의해 달라’며 친척 집 문을 두드린 사례 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올 경우 분리 조치를 어떻게 시행할지도 모호하다.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는 사후 처벌이라 실질적으로 범죄자의 접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단순히 접근금지 ‘명령’ 외에도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의 인계 등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접근금지 ‘명령’ 외에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잠정조치4호)’ 규정이 전부다. 스토킹 범죄자를 가두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유치장 구금 등의 명령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치장 구금 외에 다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은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부담이 될뿐더러 실제로 유치장에 구금한 사례도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허점이 있어 보인다”며 “스토킹 범행의 정도를 세분화해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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