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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낙상에 만세? 명백한 가짜뉴스”…국힘, 안민석 고발

‘尹후보 식사비 대납’ 주장한 李후보측 선대위 대변인도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지난 9일 아내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 캡처 화면을 12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총괄특보인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안 의원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출처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만 해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 및 그 범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혜경 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는 가짜뉴스가 확 돌았다”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고)”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식사비 대납’을 주장한 민주당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19일 이 대변인은 목포를 방문한 윤 후보가 30만 원이 넘은 만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후보는 본인 몫인 7만 7,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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