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경찰로부터 박 시장과 이 고문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고, 지난 26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홍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이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으나, 만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16명이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만찬은 이 고문이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미술 축제 '아트 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보던 가사도우미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공적 모임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당시 모임이 공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시장과 이 고문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16명 모두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은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인 이 고문 등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모인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참석했으나,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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