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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노동이사제 개정안 내놨다

우원식 공운위 개혁법 대표 발의

공운위원장 추천 국무총리로 변경

노동이사제 도입 명시해 제도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우원식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 발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발표하자 즉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성과를 올리겠다는 목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9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운위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운위 개혁법’은 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인 우 의원이 총연합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다.

공운위 개혁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 의결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운위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운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없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혁신 지침 재·개정시 △근로자와의 협의 근거 마련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권한도 부여했다. 아울러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목표제도 강제 조항으로 변경해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우 의원은 “공운법상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운위가 자발적으로 논의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공운위의 전문성,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로 국민 중심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게 하는 것이 기재부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 협약을 한 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시 민간 기업에도 확산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계류중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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