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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스토킹 신고에도…살인 못 막은 경찰

김병찬,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범행 도구·방법 등 사전에 검색

보복살인 등 8개 혐의로 檢 송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병찬(35)이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이 김 씨 본인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범행 도구나 방법을 미리 검색했던 것이 확인됐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이날 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주거침입·특수협박·협박·특수감금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한 11월 7일 이후 휴대폰으로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검색했다. 피해자가 김 씨를 경찰에 거듭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방법 등을 면밀히 준비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김 씨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 조치 통보를 받은 이후 부산으로 내려가 며칠 머물다가 범행 전날인 18일 서울에 다시 올라왔다. 이후 중구 을지로의 한 아웃렛에서는 모자를, 황학동의 한 마트에서는 흉기를 구입한 뒤 종로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다. 김 씨는 19일 피해 여성의 거주지인 중구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걸 풀고 싶어 만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A 씨와 만나 살해를 저지른 만큼 경찰은 대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살해할 용의가 있었다고 봤다.

30대 피해 여성과 김 씨는 주거지 주소까지 공유하며 교류하다가 6개월 전 헤어졌다. 이후 스토킹은 5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 기간 동안 김 씨는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침입을 10여 차례 일삼았다. 협박과 상해 등 추가적인 범죄도 수차례 드러났다. 경찰은 7일 신고 이전 피해자의 신체에 멍과 자상을 입힌 혐의 등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A 씨는 올해 6월 26일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이 가운데 네 번은 이달 7일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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