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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사형·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

‘정인이법’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에서 세 살 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의붓어머니 이모(33)씨를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친부 A씨를 방임 및 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장기간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혹은 징역 7년 이상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직접 사망 원인으로 직장(대장)파열을 비롯해 뇌출혈,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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