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은 30일 오전 10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또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해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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