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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손준성 측 법원에 준항고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사건은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심리한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그간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들어서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준항고는 9월 10일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손 검사를 피의자로 한 모든 압수수색에 대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 변호인이 청구한 준항고와 관련해 향후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장을 송달받으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고발 사주’ 의혹의 또 다른 피의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낸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으로 영장의 효력이 무효가 돼 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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