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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낙상사고에 "팬 거 같다" 비방한 윤서인…선거법 위반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다음달 1일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일과 관련해 “암만 봐도 팬 거 같다”고 발언한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일과 관련해 “암만 봐도 팬 거 같다”고 발언한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30일 경찰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정돼 다음달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후보가 아내의 얼굴을 폭행해 혼절하게 만든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대통령 후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씨를 고발했다.



앞서 윤씨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자택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만 봐도 팬 것 같다”라며 “이 중요한 시기에 간병한다고 갑자기 하루를 제끼는 것도 이상하고 사진 한 장 안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다음날에도 “어떻게 새벽 1시 반에 아내의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라며 “본인이 직접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텐데 흐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윤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이재명 후보 낙선의 목적을 갖고 쓴 글”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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