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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업종 늘어…내년 한계 상황 선제 대비해야"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금융·세제 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책 '도산, 일상으로 회복' 출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전대규 부장판사가 30일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코로나19 속에도 기업회생 사건 수는 되레 줄었습니다. 다만 직격탄을 맞은 의류와 숙박, 영화·드라마 제작 관련 업종들이 법원을 찾는 비율이 늘고 있어 내년 상반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와 만나 코로나19로 숨가빴던 지난 2년의 상황을 ‘예상 밖’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했다.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극심한 한파를 겪는 과정에서도 회생을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 대출 만기 연장과 회계 시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 부장판사는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진단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이른바 ‘이동’을 주된 테마로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데다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재차 암흑기를 걸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방송·영화 제작 회사의 경우 사람이 모여야 하기에 제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항공·여행 부문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리오프닝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며 “만기 연장이 끝나면 한계기업들이 대거 회생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금융·세제 등 지원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며 “회생법원도 인력을 늘리는 등 기업회생 사건이 몰려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회생과 함께 암호화폐거래소도 예상 밖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거래소 분야에서 지난 2년간 예측과 현실이 180도 다른 ‘미스 매칭’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부실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대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 부장판사는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한 덕분인지 아직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투자자 보호책이 미비한 데다 가치도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어 파산 위험성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안심하기는 다소 이른 단계’라는 게 법원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린 그의 진단이다.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를 시작으로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10년 넘게 도산 실무를 맡았다. 최근에는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도산, 일상으로 회복’이란 책도 출간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알기 쉬운 개념 설명부터 암호화폐거래소 같은 도산 사건 트렌드, 상속 재산의 지위와 양육비 문제 등 현실과 맞닿은 사례까지 책에 담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30일 전대규 부장판사가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전 부장판사가 속해 있는 재판부는 현재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의 회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항공 노선 등 이스타항공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채권자들의 높은 동의율을 얻을 수 있었던 동력이었던 것 같다”며 “장래 수익 가능성을 보고 채무를 일거에 조정하는 게 회생 절차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업성 판단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 고용 유지라는 거시적인 측면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며 “정부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인수 예정자의 합리적인 협의가 이뤄진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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