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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저씨’ 단 5분 봤다고…北, 중학생 '징역 14년'

부모도 연좌제로 수용소 끌려갈 상황

음란물 본 10대 부모는 추방된 적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한국 영화 ‘아저씨’를 본 북한 중학생이 징역 14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연좌제 적용으로 해당 학생의 부모 역시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일 혜산시의 모 중학교 학생 A 군(14)이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영화 시청 5분 만에 발각됐음에도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미성년자인 A 군이 5분가량의 시청만으로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은 점에 매체는 주목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의 부모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법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자녀가 중형을 선고받으며 그 혈통이 문제라고 판단해 부모까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10대 남학생이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돼 부모가 함께 농촌 지역으로 추방된 바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황해북도 승호리와 평산군, 평안북도 피현군 등 3곳에 정치범 수용소를 신설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과 그 가족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로 체포해 가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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