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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한 채 전자발찌 잘라 버린 40대, 2심서도 실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24일에는 새벽 0.2g의 필로폰을 투약한 뒤 15시간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절단기로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어 창밖으로 던져 버렸다.



A씨는 2015년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7월 출소해 그해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범죄가 있다”며 “부모가 사망·가출하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이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상했고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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