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준공업지역 재건축도 '용적률 인센티브'?…삼환도봉 신규 물량 4배↑ 기대 [집슐랭]

서울시, 국토부에 도정법 제54조 개정 검토 요청

"주거지역에 한정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해야"

준공업·상업지 재건축 사업성 개선…주택 공급도 확대

도봉구 '삼환도봉' 신규 가구 50→210가구로 '껑충'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삼환도봉' 아파트 전경 / 네이버 로드뷰 캡쳐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단지들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려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소형 주택을 짓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을 준공업·상업지역 등 주거 외 지역까지 확대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용적률이 높은 준공업·상업지역 내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시장에 풀리는 신규 공급 물량도 늘어나는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개정을 요청했다. 도정법 제54조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일정 비율의 소형 주택을 지을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검토를 요청한 부분은 도정법 제54조에 붙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이다. 이 단서조항이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업 내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업·상업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하지만 재건축 단지는 이미 기개발된 주택단지인 만큼 노후한 단지들이 재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도정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해온 것이 맞다”며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시 요청대로 도정법이 개정되면 준공업·상업지역 등의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물량으로 계획되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도봉구 도봉동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삼환도봉’ 아파트다. 삼환도봉은 이 같은 도정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와 용적률 상향 여부를 협의 중이다.

지난해 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해 재건축 추진이 확정된 삼환도봉은 이미 용적률이 225%로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인 250%를 거의 꽉 채운 상태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삼환도봉은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후 늘어나는 가구 수는 50가구에 그친다는 것이 삼환도봉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 50가구 중 임대 물량은 한 가구도 없다. 하지만 도정법 개정으로 준공업지역에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이 300%까지 오르면 신규 공급 가구 수가 210가구로 무려 4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 중 임대 물량도 8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환도봉 조합 관계자는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면 새로 공급되는 가구 수가 대폭 증가한다”며 “서울시와 긍정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요청대로 도정법이 개정되면 삼환도봉과 맞닿은 ‘도봉유원’ 아파트도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봉유원 또한 준공업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