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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곽상도 영장청구 '퇴짜'...檢 대장동 수사 표류하나

법원 "소명 부족" 영장 기각

50억 클럽·로비 수사 급제동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 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파헤친다는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그동안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곽 전 의원을 겨냥해 속도감 있는 수사를 이어온 데다 첫 구속 시도부터 암초를 만난 만큼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사유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영장을 기각한 요인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혐의 입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곽 전 의원이 알선한 대상을 ‘하나은행 임직원’이라고 적시했을 뿐 구체적인 청탁 경위와 시점·장소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곽 전 의원과 이른바 ‘대장동팀’이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일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해당 일자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밤 늦게까지 준비하느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이 지급 받은 금액도 구속영장에 25억 원만 명시했다. 이는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법원 기각이란 결과가 당연하다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을 상대하면서 수사팀이 좀 더 혐의를 꼼꼼하게 따졌어야 했다”며 “중요 사건을 너무 성급하게 수사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팀 진술에만 의존한 나머지 실질적인 물증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관계 로비 수사의 첫 단추인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 성과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내린 만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동결 조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당초 해당 50억 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지만 현시점에선 알선수재에 따른 25억 원 수수로 혐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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